제9조(탄소흡수원 정보 및 통계)
①법 제8조제1항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탄소흡수원 정보 및 통계"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산림탄소흡수량 산정을 위한 계수(係數)
2.산림탄소흡수량 산정을 위한 활동자료
3.산림탄소흡수량
②법 제8조제2항에 따른 산림경영 활동과 관련한 모든 시간적ㆍ공간적 이력정보(이하 "이력정보"라 한다)의 범위 및 유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24.4.23>
1.산림경영 활동 대상지 조사에 따른 수종 분포, 수종 구성 등 산림현황에 관한 사항
2.위성위치확인시스템(GPS)을 이용하여 실측한 디지털 형태의 산림경영 활동 결과에 관한 사항
3.그 밖에 산림청장이 산림의 탄소흡수 기능을 유지ㆍ증진시키기 위하여 이력정보로 수집ㆍ보유ㆍ관리ㆍ분석ㆍ공유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법 제8조제2항에 따라 산림청장은 탄소흡수원 정보 체계를 구축하는 경우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온실가스 종합정보관리체계와 연계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2.3.25, 2024.4.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