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 (산지전용 억제 및 산림황폐화 방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산림청장은 산지전용 및 산림황폐화 방지(이하 "산지전용 억제등"이라 한다)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산지전용으로 인한 온실가스 배출을 최소화할 수 있는 자연친화적 산지전용 기법의 개발 대책
2.산림황폐화로 인한 탄소흡수 기능 저하를 방지할 수 있는 산림관리 기법의 개발 대책
②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보호지역은 「산림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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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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