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 (산지전용 억제 및 산림황폐화 방지)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2-30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산림청장은 산지전용 및 산림황폐화 방지(이하 "산지전용 억제등"이라 한다)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보호지역은 「산림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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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산림청장은 산지전용 및 산림황폐화 방지(이하 "산지전용 억제등"이라 한다)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산지전용으로 인한 온실가스 배출을 최소화할 수 있는 자연친화적 산지전용 기법의 개발 대책
2.산림황폐화로 인한 탄소흡수 기능 저하를 방지할 수 있는 산림관리 기법의 개발 대책
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보호지역은 「산림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을 말한다.

2. 조문 관계도

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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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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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산림청장은 산지전용 및 산림황폐화 방지(이하 "산지전용 억제등"이라 한다)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보호지역은 「산림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을 말한다.

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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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