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연차별 실행계획의 수립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2-30대통령령소관 · 산림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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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산림청장은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연차별 실행계획을 해당 계획연도의 전년도 12월 31일까지 수립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산림청장은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연차별 실행계획을 해당 계획연도의 전년도 12월 31일까지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7.9.19>
②산림청장은 종합계획과의 연계성 강화나 종합계획의 효율적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수립된 연차별 실행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③연차별 실행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였을 때 그 내용의 관보 고시 및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에 관하여는 제3조제4항을 준용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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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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