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조의2(자료제출의 요청)
①산림청장은 법 제8조제3항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문서로 해야 한다.
1.제출받을 자료의 명칭 및 목록
2.자료 제출의 필요성
3.자료 제출 기한
4.그 밖에 산림청장이 자료 제출 요청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8조제3항에 따라 자료 제출 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법 제8조제2항에 따른 탄소흡수원 정보 체계를 통해 제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