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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 · 탄소흡수원증진위원회의 구성

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6조(탄소흡수원증진위원회의 구성)

법 제7조에 따른 탄소흡수원증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회의 위원장은 산림청 차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된 사람과 산림청 소속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중에서 탄소흡수원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 된다.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산림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이 경우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가 추천하는 사람과 여성이 각각 1명 이상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7.9.19, 2025.10.1, 2025.12.30>
1.외교부,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부, 기후에너지환경부, 국토교통부, 기획예산처, 국무조정실, 기상청 소속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중에서 해당 기관의 장이 추천하는 사람
2.기후변화, 산림, 경제, 환경, 국제협약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관련 기관이나 단체의 장이 추천하는 사람
가.「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의 대학에서 조교수 이상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하였던 사람
나.박사학위를 취득한 후 3년 이상의 연구 또는 실무 경험이 있는 사람
다.석사학위를 취득한 후 9년 이상의 연구 또는 실무 경험이 있는 사람
라.「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술사 자격을 취득한 후 3년 이상의 실무경험이 있는 사람
마.그 밖에 산림청장이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같은 수준의 학식과 경험이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3항제2호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17.9.19>
제3항제2호에 따른 위원의 결원이 생겼을 때에는 새로 위촉하되,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신설 2017.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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