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조(탄소흡수원증진위원회의 구성)
①법 제7조에 따른 탄소흡수원증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회의 위원장은 산림청 차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된 사람과 산림청 소속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중에서 탄소흡수원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 된다.
③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산림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이 경우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가 추천하는 사람과 여성이 각각 1명 이상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7.9.19, 2025.10.1, 2025.12.30>
1.외교부,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부, 기후에너지환경부, 국토교통부, 기획예산처, 국무조정실, 기상청 소속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중에서 해당 기관의 장이 추천하는 사람
2.기후변화, 산림, 경제, 환경, 국제협약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관련 기관이나 단체의 장이 추천하는 사람
가.「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의 대학에서 조교수 이상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하였던 사람
나.박사학위를 취득한 후 3년 이상의 연구 또는 실무 경험이 있는 사람
다.석사학위를 취득한 후 9년 이상의 연구 또는 실무 경험이 있는 사람
라.「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술사 자격을 취득한 후 3년 이상의 실무경험이 있는 사람
마.그 밖에 산림청장이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같은 수준의 학식과 경험이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제3항제2호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17.9.19>
⑤제3항제2호에 따른 위원의 결원이 생겼을 때에는 새로 위촉하되,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신설 2017.9.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