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조(온실가스 배출량 및 에너지 소비량의 보고)
①목재ㆍ제지 관련 제조업체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 제21조제5항에 따른 온실가스 배출량 명세서 또는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1항에 따른 명세서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한 경우에는 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온실가스 배출량 및 에너지 소비량을 작성하여 제출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7.12.29, 2020.8.18, 2022.3.25, 2025.10.1>
②산림청장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온실가스 배출량 및 에너지 소비량에 관한 정보를 요청할 수 있고, 요청을 받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6.5.24, 2025.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