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온실가스 배출량 및 에너지 소비량의 보고)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2-30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목재ㆍ제지 관련 제조업체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 제21조제5항에 따른 온실가스 배출량 명세서 또는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1항에 따른 명세서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한 경우에는 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온실가스 배출량 및 에너지 소비량을 작성하여 제출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7.12.29, 2020.8.18, 2022.3.25, 2025.10.1>
산림청장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온실가스 배출량 및 에너지 소비량에 관한 정보를 요청할 수 있고, 요청을 받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6.5.24, 2025.10.1>

2. 조문 관계도

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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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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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