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조(산림바이오매스 에너지 활용 촉진을 위한 시책 등)
①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산림바이오매스 에너지 활용 촉진을 위한 시책에 포함되어야 할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지목이 임야가 아닌 토지에 산림바이오매스 에너지를 공급하기 위한 산림을 조성하는 사업
2.임목(林木) 부산물 자원화 확대 사업
3.산림바이오매스 에너지 자원의 효율적 수집ㆍ선별을 위한 기계ㆍ기술의 개발 및 보급 사업
4.산림바이오매스 에너지 생산설비 설치 지원 사업
5.산림바이오매스 에너지 유통 지원 사업
6.산림바이오매스 에너지의 보급 확대를 위한 연구 지원 사업
②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산림청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산림바이오매스 에너지 및 이용시설의 종합 모니터링 및 품질관리 업무를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29조의2에 따른 한국임업진흥원(이하 "한국임업진흥원"이라 한다)에 위탁하여 실시한다. <개정 2025.4.29>
③산림청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에 따라 한국임업진흥원이 실시한 모니터링 결과를 매년 산림청과 지방자치단체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