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산림바이오매스 에너지 활용 촉진을 위한 시책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2-30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산림바이오매스 에너지 활용 촉진을 위한 시책에 포함되어야 할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산림바이오매스 에너지 활용 촉진을 위한 시책 등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한국임업진흥원산림바이오매스에너지사업지방자치단체산림청장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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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산림바이오매스 에너지 활용 촉진을 위한 시책에 포함되어야 할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지목이 임야가 아닌 토지에 산림바이오매스 에너지를 공급하기 위한 산림을 조성하는 사업
2.임목(林木) 부산물 자원화 확대 사업
3.산림바이오매스 에너지 자원의 효율적 수집ㆍ선별을 위한 기계ㆍ기술의 개발 및 보급 사업
4.산림바이오매스 에너지 생산설비 설치 지원 사업
5.산림바이오매스 에너지 유통 지원 사업
6.산림바이오매스 에너지의 보급 확대를 위한 연구 지원 사업
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산림청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산림바이오매스 에너지 및 이용시설의 종합 모니터링 및 품질관리 업무를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29조의2에 따른 한국임업진흥원(이하 "한국임업진흥원"이라 한다)에 위탁하여 실시한다. <개정 2025.4.29>
산림청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에 따라 한국임업진흥원이 실시한 모니터링 결과를 매년 산림청과 지방자치단체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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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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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산림바이오매스 에너지 활용 촉진을 위한 시책에 포함되어야 할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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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