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연구관 인사 규칙 제13조 (임용심사)

공식 조문
시행 · 2018-01-19헌법재판소규칙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헌법연구관 인사의 기본 원칙과 절차를 정하여 인사관리의 공정성과 합리성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헌법재판소장은 헌법연구관 임용대상자에 대하여 서류심사, 필기시험, 면접시험 또는 그 밖의 적당한 방법으로 헌법연구관 적격 여부를 심사할 수 있다.
제1항의 임용심사 실시에 필요한 사항은 헌법재판소장이 정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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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헌법연구관 인사 규칙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8-01-19 시행된 헌법연구관 인사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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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