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연구관 인사 규칙 제10조 (수당)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헌법연구관 인사의 기본 원칙과 절차를 정하여 인사관리의 공정성과 합리성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0조(수당) 인사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헌법재판소 공무원인 위원이 회의에 참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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