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연구관 인사 규칙 제9조 (비밀누설 금지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헌법연구관 인사의 기본 원칙과 절차를 정하여 인사관리의 공정성과 합리성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이나 위원이었던 사람은 인사위원회의 심의사항 등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헌법재판소장은 위원이 제1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그 위원을 해임하거나 해촉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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