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연구관 인사 규칙 제2조 (적용 범위)

공식 조문
시행 · 2018-01-19헌법재판소규칙소관 · 헌법재판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헌법연구관 인사의 기본 원칙과 절차를 정하여 인사관리의 공정성과 합리성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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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헌법연구관 인사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이 규칙에 따른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조(적용 범위) 헌법연구관 인사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이 규칙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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