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연구관 인사 규칙 제15조 (연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헌법연구관 인사의 기본 원칙과 절차를 정하여 인사관리의 공정성과 합리성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5조(연임) 임기가 만료되는 헌법연구관은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재판관회의의 의결을 거쳐 헌법재판소장의 연임발령으로 연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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