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연구관 인사 규칙 제4조 (헌법연구관 인사위원회의 설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헌법연구관 인사의 기본 원칙과 절차를 정하여 인사관리의 공정성과 합리성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헌법연구관의 인사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헌법재판소에 헌법연구관 인사위원회(이하 "인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인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인사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제11조에 따른 헌법연구관의 임명에 관한 사항
3.제15조에 따른 헌법연구관의 연임에 관한 사항
4.제26조에 따른 헌법연구관의 퇴직에 관한 사항
5.그 밖에 헌법재판소장이 중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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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목적제2조 · 적용 범위제3조 · 용어의 정의
이 법 전체 목차 29개 보기제4조 · 헌법연구관 인사위원회의 설치지금 보는 조문
제5조 · 인사위원회의 구성제6조 · 위원의 제척·회피제7조 · 회의제8조 · 심의사항의 보고제9조 · 비밀누설 금지 등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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