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연구관 인사 규칙 제6조 (위원의 제척·회피)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헌법연구관 인사의 기본 원칙과 절차를 정하여 인사관리의 공정성과 합리성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은 자기 또는 자기의 친족이 당사자가 되거나 그 밖에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 공정을 도모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 관여할 수 없다.
②인사위원회는 제1항의 제척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의결로 제척결정을 한다.
③위원은 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심의ㆍ의결을 회피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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