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연구관 인사 규칙 제17조 (평정자의 의견서 제출)

공식 조문
시행 · 2018-01-19헌법재판소규칙소관 · 헌법재판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헌법연구관 인사의 기본 원칙과 절차를 정하여 인사관리의 공정성과 합리성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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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헌법재판소장은 「헌법연구관 등의 근무성적평정 규칙」제3조에서 정한 평정자에게 헌법연구관 임기 중 마지막으로 평정을 받게 되는 평정대상자에 대하여 그 임기만료 3개월 전까지 해당 연도 근무성적 및 자질에 관한 평가 개요를 적은 의견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7조(평정자의 의견서 제출) 헌법재판소장은 「헌법연구관 등의 근무성적평정 규칙」제3조에서 정한 평정자에게 헌법연구관 임기 중 마지막으로 평정을 받게 되는 평정대상자에 대하여 그 임기만료 3개월 전까지 해당 연도 근무성적 및 자질에 관한 평가 개요를 적은 의견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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