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연구관 인사 규칙 제26조 (심신상의 장해로 인한 퇴직)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헌법연구관 인사의 기본 원칙과 절차를 정하여 인사관리의 공정성과 합리성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6조(심신상의 장해로 인한 퇴직) 「국가공무원법」제71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휴직한 헌법연구관이 휴직기간이 끝난 후에도 직무를 감당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인사위원회의 심의와 재판관회의의 의결을 거쳐 헌법재판소장이 퇴직을 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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