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연구관 인사 규칙 제12조 (임용기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헌법연구관 인사의 기본 원칙과 절차를 정하여 인사관리의 공정성과 합리성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2조(임용기준) 헌법연구관 임용대상자에 대해서는 법률지식, 법적사고능력, 공정성, 청렴성, 전문성, 의사소통능력, 품성, 적성, 공익성 등을 고려하여 헌법연구관의 수요ㆍ공급 사정에 따라 임용 여부를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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