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연구관 인사 규칙 제24조 (재판관회의의 의결)

공식 조문
시행 · 2018-01-19헌법재판소규칙소관 · 헌법재판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헌법연구관 인사의 기본 원칙과 절차를 정하여 인사관리의 공정성과 합리성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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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헌법재판소장은 인사위원회가 연임적격 또는 연임부적격으로 심의한 헌법연구관의 연임에 관하여 재판관회의의 의결을 거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헌법재판소장은 인사위원회가 연임적격 또는 연임부적격으로 심의한 헌법연구관의 연임에 관하여 재판관회의의 의결을 거친다.
②재판관회의는 인사위원회의 심의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인사위원회에 재심의를 요구할 수 있다. 다만, 인사위원회가 연임적격으로 심의한 헌법연구관을 연임부적격으로 의결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인사위원회의 재심의를 거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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