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연구관 인사 규칙 제3조 (용어의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18-01-19헌법재판소규칙소관 · 헌법재판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헌법연구관 인사의 기본 원칙과 절차를 정하여 인사관리의 공정성과 합리성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조(용어의 정의) 이 규칙에서 "임용"이란 신규채용, 연임, 겸임, 파견, 휴직, 정직, 복직, 면직을 말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9개 펼치기

헌법연구관 인사 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9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