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연구관 인사 규칙 제3조 (용어의 정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헌법연구관 인사의 기본 원칙과 절차를 정하여 인사관리의 공정성과 합리성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조(용어의 정의) 이 규칙에서 "임용"이란 신규채용, 연임, 겸임, 파견, 휴직, 정직, 복직, 면직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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