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연구관 인사 규칙 제25조 (연임발령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헌법연구관 인사의 기본 원칙과 절차를 정하여 인사관리의 공정성과 합리성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헌법재판소장은 재판관회의가 연임 의결한 헌법연구관에 대하여 연임발령을 한다.
②헌법재판소장은 연임을 희망한 헌법연구관 중 연임하지 않기로 결정된 헌법연구관에 대해서는 그 취지 및 사유를 통지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9개 펼치기
헌법연구관 인사 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9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