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연구관 인사 규칙 제27조 (퇴직명령 사유의 조사·심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헌법연구관 인사의 기본 원칙과 절차를 정하여 인사관리의 공정성과 합리성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헌법재판소장은 제26조에 따른 퇴직명령을 발령하기에 앞서 퇴직명령 사유의 유무에 관한 심의를 인사위원회에 요청한다.
②제1항의 심의가 요청된 때 인사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에 감정을 의뢰하여 그 의견을 듣거나 관련 기관ㆍ단체에 사실의 조회 또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관계인을 출석시켜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③제1항의 심의에 대해서는 제21조부터 제23조까지를 준용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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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 · 의견진술권 등제23조 · 심의결과의 보고제24조 · 재판관회의의 의결제25조 · 연임발령 등제26조 · 심신상의 장해로 인한 퇴직
이 법 전체 목차 29개 보기제27조 · 퇴직명령 사유의 조사·심의지금 보는 조문
제28조 · 파견근무제29조 · 휴직허가의 신청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