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연구관 인사 규칙 제22조 (의견진술권 등)

공식 조문
시행 · 2018-01-19헌법재판소규칙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헌법연구관 인사의 기본 원칙과 절차를 정하여 인사관리의 공정성과 합리성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인사위원회는 연임적격 여부가 문제되는 헌법연구관에게 그 사유를 알려주고 이에 대한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1항의 헌법연구관은 인사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거나 출석하지 아니하고 서면으로 의견을 진술할 수 있으며, 필요한 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
제1항의 헌법연구관이 임기 중 평정자료의 제공을 요청하면, 헌법재판소장은 요청한 범위에서 평정자료 사본을 내준다.
제1항의 헌법연구관은 변호사를 선임하여 제2항의 의견 진술 및 자료 제출 등을 하게 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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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헌법연구관 인사 규칙 제2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8-01-19 시행된 헌법연구관 인사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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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