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연구관 인사 규칙 제5조 (인사위원회의 구성)

공식 조문
시행 · 2018-01-19헌법재판소규칙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헌법연구관 인사의 기본 원칙과 절차를 정하여 인사관리의 공정성과 합리성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인사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7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헌법재판소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재판관 3명
2.사무처장ㆍ사무차장ㆍ헌법재판연구원장ㆍ헌법연구관 중 3명
3.법학교수ㆍ변호사 중 1명
위원장은 재판관인 위원 중에서 헌법재판소장이 임명한다.
위원장은 인사위원회 회의의 의장이 되고, 인사위원회 사무를 총괄한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헌법재판소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인사위원회에 행정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사무처 인사과장이 된다. <개정 2018.1.19>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9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헌법연구관 인사 규칙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8-01-19 시행된 헌법연구관 인사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헌법연구관 인사 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9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