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연구관 인사 규칙 제5조 (인사위원회의 구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헌법연구관 인사의 기본 원칙과 절차를 정하여 인사관리의 공정성과 합리성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인사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7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헌법재판소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재판관 3명
2.사무처장ㆍ사무차장ㆍ헌법재판연구원장ㆍ헌법연구관 중 3명
3.법학교수ㆍ변호사 중 1명
③위원장은 재판관인 위원 중에서 헌법재판소장이 임명한다.
④위원장은 인사위원회 회의의 의장이 되고, 인사위원회 사무를 총괄한다.
⑤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헌법재판소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⑥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⑦인사위원회에 행정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사무처 인사과장이 된다. <개정 2018.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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