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8조의2 (신속심사과)

공식 조문
시행 · 2026-08-28총리령소관 · 식품의약품안전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그 소속기관에 두는 보조기관ㆍ보좌기관의 직급 및 직급별 정원, 「정부조직법」 제2조제3항 및 제5항에 따라 기획조정관ㆍ국장ㆍ기획관ㆍ부장 밑에 두는 보조기관과 이에 상당하는 보좌기관의 설치 및 사무분장 등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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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8조의2(신속심사과) 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신속심사 대상 의약품 지정신청 자료 검토
2.신속심사 대상 의료기기 지정신청 자료 검토
3.신속심사 대상으로 지정된 의약품의 품질 및 안전성ㆍ유효성 신속심사
4.신속심사 대상으로 지정된 의료기기의 기술문서 및 임상시험자료 신속심사
5.소관 의약품 및 의료기기의 사전검토
6.신속심사 관련 지침서ㆍ해설서의 제정ㆍ개정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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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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