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6조(한시정원)
①가거도항 건설 관련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1항에 따라 2026년 12월 31일까지 별표 31에 따른 한시정원을 지방해양수산청에 둔다. <신설 2014.3.11, 2015.1.8, 2016.2.29, 2016.9.5, 2017.2.28, 2019.2.26, 2020.9.8, 2021.12.28, 2022.12.20, 2024.12.3, 2025.12.31>
②내수면 가두리양식업 손실보상 관련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1항에 따라 2026년 12월 31일까지 별표 31에 따른 한시정원을 해양수산부에 둔다. <신설 2021.8.10, 2024.8.6, 2025.8.5, 2025.12.31>
③항만ㆍ연안 방재연구센터 건립 등 관련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1항에 따라 2026년 12월 31일까지 별표 31에 따른 한시정원을 해양수산부에 둔다. <신설 2021.8.10, 2023.8.1, 2025.8.5, 2025.12.31>
④수산물 유해물질 조사ㆍ분석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1항에 따라 2027년 2월 28일까지 별표 31에 따른 한시정원을 국립수산과학원에 둔다. <신설 2022.2.22, 2024.2.1, 2025.12.31, 2026.2.19>
⑤수산물 휴대품 검역 관련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1항에 따라 2026년 12월 31일까지 별표 31에 따른 한시정원을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에 둔다. <신설 2022.12.20, 2024.12.3, 2025.12.31>
⑥청사 관리 및 정주 여건 관리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1항에 따라 2028년 12월 31일까지 별표 31에 따른 한시정원을 해양수산부에 둔다. <신설 2025.12.31>
⑦수산동물질병의 진단에 필요한 표준물질의 생산 및 관리를 위하여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1항에 따라 2027년 12월 31일까지 별표 31에 따른 한시정원을 국립수산과학원에 둔다. <신설 2025.12.31>
⑧해양생태계 보전ㆍ관리시설 건축사업 및 공사관리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1항에 따라 2028년 12월 31일까지 별표 31에 따른 한시정원을 해양수산부에 둔다. <신설 2026.2.19>
⑨인천항 내항 항만재개발사업 관련 정책 수립 및 사업관리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1항에 따라 2028년 12월 31일까지 별표 31에 따른 한시정원을 해양수산부에 둔다. <신설 2026.2.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