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41조 (해양수산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공식 조문
시행 · 2026-07-21해양수산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에 두는 보조기관ㆍ보좌기관의 직급 및 직급별 정원, 「정부조직법」 제2조제3항 및 제5항에 따라 실장ㆍ국장 밑에 두는 보조기관과 이에 상당하는 보좌기관의 설치 및 사무분장 등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해양수산부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1항에 따른 한시정원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별표 16과 같다.
해양수산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정원공무원해양수산부별표임기제공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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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해양수산부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1항에 따른 한시정원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별표 16과 같다. 다만,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51조제1항 단서에 따라 별표 16에 따른 총정원의 10퍼센트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따로 정하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17과 같으며, 별표 17의 정원 중 6명(5급 1명, 6급 또는 연구사 1명, 7급 또는 연구사 4명)은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한다. <개정 2018.2.20, 2018.9.11, 2019.8.14, 2020.9.8, 2022.2.22, 2022.6.16, 2023.8.1, 2023.8.30, 2023.9.27, 2024.3.26, 2024.7.9>
해양수산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중 어업교섭을 담당하는 2명(5급 2명)과 홍보를 담당하는 1명(4ㆍ5급 1명), 공무를 수행하는 근로자의 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1명(6급 1명) 및 그 밖의 정원 중 3명(4급 3명)은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개정 2013.12.11, 2021.2.25, 2023.8.30>
해양수산부에 두는 공무원 정원 중 공공데이터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2명(5급 1명, 6급 1명) 및 디지털 홍보 업무를 담당하는 1명(5급 1명)은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한다. <신설 2019.2.26, 2025.12.31>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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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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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5. 관련 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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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41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해양수산부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1항에 따른 한시정원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별표 16과 같다.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4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21 시행된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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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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