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1조(해양수산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①해양수산부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1항에 따른 한시정원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별표 16과 같다. 다만,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51조제1항 단서에 따라 별표 16에 따른 총정원의 10퍼센트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따로 정하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17과 같으며, 별표 17의 정원 중 6명(5급 1명, 6급 또는 연구사 1명, 7급 또는 연구사 4명)은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한다. <개정 2018.2.20, 2018.9.11, 2019.8.14, 2020.9.8, 2022.2.22, 2022.6.16, 2023.8.1, 2023.8.30, 2023.9.27, 2024.3.26, 2024.7.9>
②해양수산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중 어업교섭을 담당하는 2명(5급 2명)과 홍보를 담당하는 1명(4ㆍ5급 1명), 공무를 수행하는 근로자의 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1명(6급 1명) 및 그 밖의 정원 중 3명(4급 3명)은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개정 2013.12.11, 2021.2.25, 2023.8.30>
③해양수산부에 두는 공무원 정원 중 공공데이터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2명(5급 1명, 6급 1명) 및 디지털 홍보 업무를 담당하는 1명(5급 1명)은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한다. <신설 2019.2.26, 2025.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