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6조 (해양조사사무소)

공식 조문
시행 · 2026-07-21해양수산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에 두는 보조기관ㆍ보좌기관의 직급 및 직급별 정원, 「정부조직법」 제2조제3항 및 제5항에 따라 실장ㆍ국장 밑에 두는 보조기관과 이에 상당하는 보좌기관의 설치 및 사무분장 등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남해해양조사사무소장은 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동해 및 서해 해양조사사무소장은 해양수산사무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해양조사사무소에 해양과와 측량과를 두되, 해양과장은 해양수산주사 또는 행정주사로, 측량과장은 해양수산주사로 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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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남해해양조사사무소장은 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동해 및 서해 해양조사사무소장은 해양수산사무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3.8.30>
해양조사사무소에 해양과와 측량과를 두되, 해양과장은 해양수산주사 또는 행정주사로, 측량과장은 해양수산주사로 보한다. 다만, 남해해양조사사무소의 해양과장은 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ㆍ해양수산사무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남해해양조사사무소의 측량과장은 해양수산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3.8.30>
해양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3.8.22, 2021.7.30>
1.보안 및 관인 관리
2.문서 접수ㆍ발송 및 보존
3.공무원 임용ㆍ교육훈련ㆍ급여ㆍ연금 그 밖의 인사에 관한 업무
4.예산ㆍ결산에 관한 업무
5.국유재산 및 물품의 관리
6.해양관측 및 조사자료의 수집ㆍ분석
7.조위(조수에 의한 해수면의 높이를 말한다)관측소의 운영 및 관리
8.기본수준점의 조사
측량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3.8.22, 2021.12.28>
1.수로측량의 시행
2.삭제 <2013.8.22>
3.연안항로의 조사 및 관련 자료의 수집
4.해양조사선의 운영ㆍ관리
5.지방해양특성에 관한 조사
6.해양조사장비의 운용 및 수리ㆍ보수
7.관할 해역의 일반수로측량에 관한 업무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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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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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남해해양조사사무소장은 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동해 및 서해 해양조사사무소장은 해양수산사무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해양조사사무소에 해양과와 측량과를 두되, 해양과장은 해양수산주사 또는 행정주사로, 측량과장은 해양수산주사로 보한다.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21 시행된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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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