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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6조 · 해양조사사무소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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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16조(해양조사사무소)

남해해양조사사무소장은 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동해 및 서해 해양조사사무소장은 해양수산사무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3.8.30>
해양조사사무소에 해양과와 측량과를 두되, 해양과장은 해양수산주사 또는 행정주사로, 측량과장은 해양수산주사로 보한다. 다만, 남해해양조사사무소의 해양과장은 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ㆍ해양수산사무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남해해양조사사무소의 측량과장은 해양수산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3.8.30>
해양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3.8.22, 2021.7.30>
1.보안 및 관인 관리
2.문서 접수ㆍ발송 및 보존
3.공무원 임용ㆍ교육훈련ㆍ급여ㆍ연금 그 밖의 인사에 관한 업무
4.예산ㆍ결산에 관한 업무
5.국유재산 및 물품의 관리
6.해양관측 및 조사자료의 수집ㆍ분석
7.조위(조수에 의한 해수면의 높이를 말한다)관측소의 운영 및 관리
8.기본수준점의 조사
측량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3.8.22, 2021.12.28>
1.수로측량의 시행
2.삭제 <2013.8.22>
3.연안항로의 조사 및 관련 자료의 수집
4.해양조사선의 운영ㆍ관리
5.지방해양특성에 관한 조사
6.해양조사장비의 운용 및 수리ㆍ보수
7.관할 해역의 일반수로측량에 관한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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