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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44의2조 · 전문직공무원 정원의 배정 및 운영에 대한 특례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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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조의2(전문직공무원 정원의 배정 및 운영에 대한 특례)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53조의2제2항 후단에 따라 전문직공무원을 두는 하부조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어업자원정책관: 어업정책과, 수산자원정책과, 지도교섭과, 어선안전정책과
2.어업관리단 및 어업관리단에 두는 운영지원과, 어업지도과, 안전정보과, 조업감시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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