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조(수산연구소)
①연근해에 관한 수산시험 및 연구사업을 지역별로 관장하기 위하여 국립수산과학원장 소속으로 수산연구소를 둔다.
②수산연구소에 소장 각 1명을 두고, 동해ㆍ서해ㆍ남해 수산연구소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또는 연구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남동해수산연구소장은 과학기술서기관 또는 해양수산연구관으로, 아열대수산연구소장은 해양수산연구관 또는 환경연구관으로 보한다. <개정 2015.10.16, 2023.8.1, 2023.8.30>
③소장은 국립수산과학원장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통할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④수산연구소의 명칭ㆍ위치 및 관할구역은 별표 8과 같고, 하부조직은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15조제2항에 따라 같은 법 제10조에 따른 기본운영규정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