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5조(부산항북항통합개발추진단)
①부산항북항통합개발추진단의 단장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3.8.30>
②부산항북항통합개발추진단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30과 같으며, 별표 30의 정원 중 2명(5급 1명, 6급 1명)은 국토교통부 소속 공무원으로 충원해야 한다. <개정 2023.8.30>
제45조(부산항북항통합개발추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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