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조(해운물류국)
①해운물류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②해운물류국에 해운정책과ㆍ연안해운과ㆍ선원정책과ㆍ항만물류기획과ㆍ항만물류산업과ㆍ항만안전보안과 및 스마트해운물류팀을 두며, 각 과장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하고, 스마트해운물류팀장은 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ㆍ해양수산사무관ㆍ시설사무관ㆍ공업사무관ㆍ전산사무관ㆍ방송통신사무관ㆍ환경사무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2.1.28, 2023.8.30, 2024.3.26, 2024.8.6>
③해운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4.12.9, 2016.2.29, 2018.3.30, 2020.3.31, 2021.8.10>
1.해운물류정책의 총괄ㆍ조정
2.해운물류산업 장기발전계획 수립 및 시행
3.선박투자회사제 등 선박금융업 육성ㆍ지원
4.선주상호보험조합 지원ㆍ육성
5.선박톤세제의 운영 및 개선에 관한 업무
6.국제선박의 등록 및 관리에 관한 업무
7.국가필수국제선박의 운영 및 지원
8.국적선수송정책의 수립ㆍ조정
9.외항 정기ㆍ부정기 운송사업의 육성ㆍ지원
10.외항 정기ㆍ부정기 운항계획의 변경
11.외항선박의 수급 및 용선에 관한 업무
12.운임협약, 운임공표 등 해상운임에 관한 업무
13.해운을 이용한 대량화물수송체제 개선에 관한 업무
14.선주ㆍ화주 협력체제 구축에 관한 업무
15.해운기업 경영실적 분석
16.해운시황 동향분석
17.삭제 <2018.3.30>
18.국제해상여객터미널의 운영
19.해운 부대사업의 관리 및 운영
20.한국해운협회 및 공익재단의 감독
21.삭제 <2016.9.5>
22.삭제 <2020.3.31>
23.삭제 <2016.9.5>
24.삭제 <2016.9.5>
25.삭제 <2016.9.5>
26.북극항로 등 신항로 개척에 관한 업무
27.삭제 <2016.9.5>
28.외국항만과의 전략적 제휴
29.양자간ㆍ다자간 해운협정
30.선진해운그룹(CSG),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교통실무그룹회의 등 다자간 해운협력
31.해운항만물류 분야 자유무역협정(FTA) 및 세계무역기구(WTO) 도하개발어젠더(DDA) 협상 총괄
32.해운항만물류분야 신북방ㆍ신남방 정책에 관한 업무
33.삭제 <2016.9.5>
34.삭제 <2016.9.5>
35.양자간ㆍ다자간 국제물류협력
36.삭제 <2016.9.5>
37.삭제 <2016.9.5>
38.삭제 <2016.9.5>
39.한ㆍ중ㆍ일 교통물류장관회의의 운영
40.삭제 <2016.9.5>
41.삭제 <2016.9.5>
42.삭제 <2016.9.5>
43.삭제 <2016.9.5>
44.해운정보화계획의 수립 및 시행
45.해운물류국 내 부서별 업무량 분석 및 조직운영 개선방안 수립
④연안해운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4.11.19, 2022.2.22>
1.연안해운의 육성 및 보호 정책 수립
2.연안해운 수송정책 수립ㆍ조정
3.내항여객운송사업의 관리 및 육성ㆍ지원
4.내항화물운송사업의 관리 및 육성ㆍ지원
5.내항선박의 수급계획 수립ㆍ조정
6.원격지 도서의 해상교통 진흥
7.해상교통 기반시설 중장기 투자계획의 수립
8.남북간 해운협력에 관한 업무
9.연안여객선 고객만족도의 평가
10.연안여객선 운임제도의 운영 및 운임 지원
11.연안여객선 운송약관 제도의 운영
12.연안여객선 전산매표 지원
13.연안여객선 선령 연장에 관한 업무
14.도서관광 활성화를 위한 제도의 개선
15.여객선 특별수송에 관한 업무
16.보조항로의 운영 및 지원
17.보조항로 운항 국고여객선의 건조에 관한 업무
18.여객선 기항지 접안시설 증축ㆍ개축에 관한 업무
19.여객선터미널 운영 지원
20.여객선 안전운항시책 수립 및 시행
21.연안선박 연료유 세제 감면 등 제도의 개선
22.연안해운 전환교통사업의 추진
23.연안선박 현대화사업의 추진
24.내항여객선 운항관리제도 운영
25.한국해운조합의 육성ㆍ지원 및 지도ㆍ감독
⑤선원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중장기 선원 인력수급 기본계획 수립
2.해기사 국가시험 및 면허에 관한 업무
3.선원의 양성 및 교육훈련에 관한 업무
4.선원교육기관의 육성ㆍ지원
5.외국인선원 고용 및 관리에 관한 업무
6.선원 근로기준정책 및 복지기본계획 수립
7.선원 임금제도, 퇴직공제제도, 재해ㆍ송환 보험제도 등 선원의 복지에 관한 업무
8.선원노동위원회의 운영 및 선원근로감독에 관한 업무
9.선원임금채권보장기금의 관리
10.선원의 해외취업에 관한 업무
11.선박관리산업의 육성ㆍ지원
12.국제노동기구(ILO)의 선원 관련 협약에 관한 업무
13.국립해사고등학교의 육성ㆍ운영지원 및 관리
⑥항만물류기획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6.9.5>
1.부산항ㆍ광양항 활성화 대책 수립 및 시행
2.컨테이너터미널 운영 및 관리
3.컨테이너항만 유통체계 개선
4.컨테이너터미널 운영기업의 육성ㆍ지원
5.항만공사 관련 법ㆍ제도의 운영 및 항만공사(PA)의 지도ㆍ감독
6.항만관리법인 육성ㆍ지원 및 지도ㆍ감독
7.항만운영 주체의 항만공사로의 전환 등 항만관리체계 개편
8.항만자유무역지역의 운영 및 관리
9.배후산업단지와 연계한 국제물류클러스터 구축
10.항만 및 항만배후단지 발전을 위한 기업 및 화물의 유치전략 수립ㆍ조정
11.항만 및 항만배후단지에 대한 투자유치 활동 지원
12.국제항만 동향분석
13.항만하역 장비 현대화 사업에 관한 업무
14.국가물류 기본계획ㆍ시행계획 수립 및 시행
15.물류관련 법령ㆍ제도 및 위원회 운영
16.물류기업의 육성ㆍ지원 및 인증제도 운영
17.국내 물류기업의 해외 진출, 국외거점 확보
18.화주ㆍ물류기업 해외시장 동반진출 등 물류공동화 지원
19.국제물류투자분석센터 관리ㆍ운영
20.국제물류관련 동향 조사ㆍ분석 및 전략수립
21.해운항만물류 전문인력 양성
22.글로벌터미널운영사(GTO) 육성 및 지원
⑦항만물류산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4.12.9, 2020.3.31, 2024.3.26, 2024.8.6>
1.항만운영계획 수립
2.예선(曳船)제도 운영 및 항만운영용 선박의 수급관리ㆍ운영
3.도선사(導船士)의 수급 및 지도ㆍ감독
4.선박의 입항ㆍ출항 지원 및 개항질서 유지
5.비상사태 대비 해운항만 기능 유지에 관한 업무
6.항만운송사업ㆍ항만운송관련사업 및 항만종합서비스업에 관한 업무
7.선박연료공급업의 자체안전관리계획 수립 관련 업무
8.부두운영회사의 육성ㆍ지원
9.항만시설 사용료의 징수ㆍ관리에 관한 사항
10.항만노무인력 공급체계 개편
11.항만근로자 수급ㆍ교육훈련 및 복리후생에 관한 업무
12.검수사ㆍ검량사ㆍ감정사 자격 관리 업무
13.항만물류통합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 등 해운항만물류 정보화에 관한 사항
14.삭제 <2024.3.26>
15.삭제 <2024.3.26>
⑧항만안전보안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24.3.26>
1.항만 안전관리와 항만보안에 관한 정책수립 및 관계기관과의 협의ㆍ조정
2.항만안전 및 항만보안 관련 법령의 제정ㆍ개정 및 운영
3.항만근로자 안전교육 등 안전의식 확산ㆍ정착에 관한 업무
4.항만안전점검관 제도 운영 및 지도ㆍ감독
5.무역항의 수상구역 등에서의 위험물 반입ㆍ하역 안전관리에 관한 업무(선박연료공급업의 자체안전관리계획 수립 관련 업무는 제외한다)
6.국가항만보안계획의 수립ㆍ시행
7.국제항해선박및항만시설보안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업무
8.항만보안에 관한 국제협약 이행 및 국제협력에 관한 업무
9.항만보안 인력의 운영에 관한 업무
10.항만보안 교육훈련제도 개발 및 보안교육기관 지정ㆍ운영
11.항만보안 시설ㆍ장비의 설치ㆍ운용에 관한 업무
12.항만시설보안료에 관한 업무
13.항만시설보안평가 및 항만시설보안심사에 관한 업무
⑨스마트해운물류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22.1.28, 2024.3.26, 2025.2.25>
1.첨단기술을 바탕으로 자동화ㆍ지능화된 항만과 선박을 기반으로 한 최적화된 해운 물류 체계(이하 "스마트해운물류체계"라 한다) 구축 전략의 수립ㆍ시행
1의2. 자율운항선박 개발 및 상용화 촉진에 관한 법령ㆍ제도의 운영
2.자율운항 선박 관련 기술 개발
3.사물인터넷 등을 활용한 항만 설비간 연계에 관한 사항
4.육상ㆍ해상 물류 체계간 연계 효율화 및 활용 방안의 수립
5.스마트해운물류체계 관련 인재 양성 및 창업 지원에 관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