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44조
이 법령의 자료
이 규칙은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에 두는 보조기관ㆍ보좌기관의 직급 및 직급별 정원, 「정부조직법」 제2조제3항 및 제5항에 따라 실장ㆍ국장 밑에 두는 보조기관과 이에 상당하는 보좌기관의 설치 및 사무분장 등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44조 삭제 <2023.8.30>
2. 조문 관계도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44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제15조(위임규정) ①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에 따라 해양수산부에 두는 정책관등의 명칭과 그 소관업무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②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제3항 및 제14조제4항에 따라 해양수산부에 두는 보좌기관 또는 보조기관은 해양수산부에 두는 정원의 범위에서 해양수산부…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위임 조문 · 이 규정은「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제18조에 따라 남해어업관리단 어업지도상황실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위임 조문 · 이 요령은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8조에 따라 동해어업관리단 불법어업신고(1588-5119)센터의 불법어업 신고ㆍ접수 및 처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위임 조문 · 이 규정은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8조에 따라 동해어업관리단 종합상황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5. 관련 별표
1. 해양수산부 가. 평가대상조직 조직 정원 평가기간 1) 수산정책실수산물안전정책과 2명 (6급1명, 7급1명) 2028년12월31일까지 2) 해운물류국항만안전보안과 1명 (4급1명) 2026년12월31일까지 업무 정원 평가기간 어선원의 안전ㆍ보건에 관한 정책수립및총괄업무 2명 (5급1명, 7급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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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4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21 시행된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