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9조 (조업감시센터)

공식 조문
시행 · 2026-07-21해양수산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에 두는 보조기관ㆍ보좌기관의 직급 및 직급별 정원, 「정부조직법」 제2조제3항 및 제5항에 따라 실장ㆍ국장 밑에 두는 보조기관과 이에 상당하는 보좌기관의 설치 및 사무분장 등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조업감시센터장은 공업사무관ㆍ해양수산사무관ㆍ방송통신사무관ㆍ행정사무관 또는 전문관으로 보한다. 센터장은 어업관리단장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통할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조업감시센터원양어선조업감시센터장공업사무관ㆍ해양수산사무관ㆍ방송통신사무관ㆍ행정사무관불법ㆍ비보고ㆍ비규제어선위치추적장치어업관리단장명칭ㆍ위치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조업감시센터장은 공업사무관ㆍ해양수산사무관ㆍ방송통신사무관ㆍ행정사무관 또는 전문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0.7.14, 2023.8.30>
센터장은 어업관리단장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통할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조업감시센터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원양어선의 조업상황 감시 및 불법ㆍ비보고ㆍ비규제 어업 경보 발령
2.원양어선의 어선위치추적장치의 정상작동 여부 등 관리
3.원양어선의 위치, 조업 현황 등 수집정보의 관리 및 관련기관 등에의 제공
조업감시센터의 명칭ㆍ위치 및 관할구역은 별표 4와 같다.

2. 조문 관계도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9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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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5. 관련 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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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9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조업감시센터장은 공업사무관ㆍ해양수산사무관ㆍ방송통신사무관ㆍ행정사무관 또는 전문관으로 보한다. 센터장은 어업관리단장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통할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21 시행된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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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