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6조(고래연구소)
①고래에 관한 전문적인 시험 및 연구사업을 관장하기 위하여 국립수산과학원장 소속으로 고래연구소를 둔다.
②고래연구소에 소장 1명을 두되, 소장은 해양수산연구관으로 보한다.
③소장은 국립수산과학원장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총괄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④고래연구소의 위치 및 분장사무는 별표 12와 같다.
제36조(고래연구소)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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