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2조(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①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1항에 따른 한시정원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별표 18과 같다. 다만,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52조제1항 단서에 따라 별표 18에 따른 총정원의 10퍼센트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따로 정하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18의2와 같다. <개정 2017.10.31, 2018.2.20, 2018.9.11, 2020.9.8, 2022.6.16, 2023.9.27, 2024.3.26>
②국립해양조사원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19와 같다. 다만,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52조제1항 단서에 따라 별표 19에 따른 총정원의 10퍼센트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따로 정하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20과 같다. <개정 2016.2.29, 2018.2.20, 2018.9.11, 2020.9.8, 2023.8.1, 2023.9.27>
③어업관리단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21과 같다. 다만,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52조제1항 단서에 따라 별표 21에 따른 총정원의 10퍼센트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따로 정하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21의2와 같으며, 별표 21의2의 정원 중 1명(7급 1명)은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한다. <개정 2016.9.5, 2017.12.20, 2018.2.20, 2018.9.11, 2020.9.8, 2022.6.16, 2023.8.1, 2023.9.27>
④부산해사고등학교 및 인천해사고등학교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22와 같다.
⑤삭제 <2016.2.29>
⑥삭제 <2016.2.29>
⑦지방해양수산청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24와 같다. 다만,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52조제1항 단서에 따라 별표 24에 따른 총정원의 10퍼센트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따로 정하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25와 같으며, 별표 25의 정원 중 4명(7급 4명)은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한다. <개정 2015.1.8, 2015.5.26, 2018.2.20, 2018.9.11, 2020.9.8, 2022.6.16, 2023.8.1, 2023.9.27>
⑧해양안전심판원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26과 같다. <개정 2015.5.26, 2015.9.25, 2018.2.20, 2020.9.8, 2023.9.27>
⑨국립수산과학원에 두는 공무원의 종류별 정원은 별표 27과 같다. 이 경우 4급 공무원의 정원(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하되, 임기제 4급 공무원의 정원은 제외한다)은 4명을, 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은 4급 공무원의 정원(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하되, 임기제 4급 공무원의 정원은 제외한다)의 3분의 1을 각각 상한으로 하고, 4급 또는 5급 공무원 정원은 5급 공무원의 정원(4급 또는 5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의 3분의 1을 그 상한으로 한다. <개정 2015.5.26, 2022.2.22>
⑩해양수산인재개발원에 두는 공무원의 종류별 정원은 별표 28과 같다. 이 경우 임기제 4급 공무원의 정원은 1명을 그 상한으로 하고, 4급 또는 5급 공무원 정원은 5급 공무원의 정원(4급 또는 5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의 3분의 1을 그 상한으로 한다. <신설 2016.2.29>
⑪국립해양측위정보원에 두는 공무원의 종류별 정원은 별표 28의2와 같다. 이 경우 임기제 4급 공무원의 정원은 1명을 그 상한으로 하고, 4급 또는 5급 공무원 정원은 5급 공무원의 정원(4급 또는 5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의 3분의 1을 그 상한으로 한다. <신설 2016.2.29, 2024.12.3>
⑫삭제 <2016.12.27>
⑬국립해양조사원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중 해양과학조사연구실장(연구관 1명)은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개정 2013.12.11, 2015.5.26, 2016.2.29, 2023.8.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