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42조 (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공식 조문
시행 · 2026-07-21해양수산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에 두는 보조기관ㆍ보좌기관의 직급 및 직급별 정원, 「정부조직법」 제2조제3항 및 제5항에 따라 실장ㆍ국장 밑에 두는 보조기관과 이에 상당하는 보좌기관의 설치 및 사무분장 등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1항에 따른 한시정원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별표 18과 같다.
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정원공무원별표직급별상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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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1항에 따른 한시정원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별표 18과 같다. 다만,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52조제1항 단서에 따라 별표 18에 따른 총정원의 10퍼센트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따로 정하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18의2와 같다. <개정 2017.10.31, 2018.2.20, 2018.9.11, 2020.9.8, 2022.6.16, 2023.9.27, 2024.3.26>
국립해양조사원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19와 같다. 다만,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52조제1항 단서에 따라 별표 19에 따른 총정원의 10퍼센트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따로 정하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20과 같다. <개정 2016.2.29, 2018.2.20, 2018.9.11, 2020.9.8, 2023.8.1, 2023.9.27>
어업관리단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21과 같다. 다만,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52조제1항 단서에 따라 별표 21에 따른 총정원의 10퍼센트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따로 정하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21의2와 같으며, 별표 21의2의 정원 중 1명(7급 1명)은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한다. <개정 2016.9.5, 2017.12.20, 2018.2.20, 2018.9.11, 2020.9.8, 2022.6.16, 2023.8.1, 2023.9.27>
부산해사고등학교 및 인천해사고등학교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22와 같다.
삭제 <2016.2.29>
삭제 <2016.2.29>
지방해양수산청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24와 같다. 다만,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52조제1항 단서에 따라 별표 24에 따른 총정원의 10퍼센트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따로 정하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25와 같으며, 별표 25의 정원 중 4명(7급 4명)은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한다. <개정 2015.1.8, 2015.5.26, 2018.2.20, 2018.9.11, 2020.9.8, 2022.6.16, 2023.8.1, 2023.9.27>
해양안전심판원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26과 같다. <개정 2015.5.26, 2015.9.25, 2018.2.20, 2020.9.8, 2023.9.27>
국립수산과학원에 두는 공무원의 종류별 정원은 별표 27과 같다. 이 경우 4급 공무원의 정원(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하되, 임기제 4급 공무원의 정원은 제외한다)은 4명을, 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은 4급 공무원의 정원(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하되, 임기제 4급 공무원의 정원은 제외한다)의 3분의 1을 각각 상한으로 하고, 4급 또는 5급 공무원 정원은 5급 공무원의 정원(4급 또는 5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의 3분의 1을 그 상한으로 한다. <개정 2015.5.26, 2022.2.22>
해양수산인재개발원에 두는 공무원의 종류별 정원은 별표 28과 같다. 이 경우 임기제 4급 공무원의 정원은 1명을 그 상한으로 하고, 4급 또는 5급 공무원 정원은 5급 공무원의 정원(4급 또는 5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의 3분의 1을 그 상한으로 한다. <신설 2016.2.29>
국립해양측위정보원에 두는 공무원의 종류별 정원은 별표 28의2와 같다. 이 경우 임기제 4급 공무원의 정원은 1명을 그 상한으로 하고, 4급 또는 5급 공무원 정원은 5급 공무원의 정원(4급 또는 5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의 3분의 1을 그 상한으로 한다. <신설 2016.2.29, 2024.12.3>
삭제 <2016.12.27>
국립해양조사원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중 해양과학조사연구실장(연구관 1명)은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개정 2013.12.11, 2015.5.26, 2016.2.29, 2023.8.30>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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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5. 관련 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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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4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1항에 따른 한시정원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별표 18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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