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2조 (대변인)

공식 조문
시행 · 2026-07-21해양수산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에 두는 보조기관ㆍ보좌기관의 직급 및 직급별 정원, 「정부조직법」 제2조제3항 및 제5항에 따라 실장ㆍ국장 밑에 두는 보조기관과 이에 상당하는 보좌기관의 설치 및 사무분장 등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대변인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대변인온라인디지털소통팀장홍보담당관홍보계획주요정책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ㆍ해양수산사무관ㆍ시설사무관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대변인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개정 2013.12.11>
대변인 밑에 홍보담당관ㆍ디지털소통팀장 각 1명을 두되, 홍보담당관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하고, 디지털소통팀장은 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ㆍ해양수산사무관ㆍ시설사무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18.9.11, 2023.8.30, 2024.8.6>
홍보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대변인을 보좌한다.
1.주요 정책에 관한 홍보계획의 수립 및 조정
2.대변인 업무 지원
3.부 업무에 관한 대외 발표사항의 관리 및 발표 지원
4.보도내용의 확인 등
5.삭제 <2018.9.11>
6.그 밖에 정책홍보와 관련된 각종 정보 및 상황 관리
디지털소통팀장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대변인을 보좌한다. <신설 2018.9.11>
1.주요 정책에 관한 디지털소통 홍보계획의 수립ㆍ조정 및 협의 지원
2.온라인 홍보에 관한 사항
3.기획영상 등 온라인 콘텐츠 제작 및 발행에 관한 사항
4.온라인 모니터링, 결과분석 및 대응

2. 조문 관계도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45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대변인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21 시행된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5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