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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2조 · 대변인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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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2조(대변인)

대변인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개정 2013.12.11>
대변인 밑에 홍보담당관ㆍ디지털소통팀장 각 1명을 두되, 홍보담당관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하고, 디지털소통팀장은 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ㆍ해양수산사무관ㆍ시설사무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18.9.11, 2023.8.30, 2024.8.6>
홍보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대변인을 보좌한다.
1.주요 정책에 관한 홍보계획의 수립 및 조정
2.대변인 업무 지원
3.부 업무에 관한 대외 발표사항의 관리 및 발표 지원
4.보도내용의 확인 등
5.삭제 <2018.9.11>
6.그 밖에 정책홍보와 관련된 각종 정보 및 상황 관리
디지털소통팀장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대변인을 보좌한다. <신설 2018.9.11>
1.주요 정책에 관한 디지털소통 홍보계획의 수립ㆍ조정 및 협의 지원
2.온라인 홍보에 관한 사항
3.기획영상 등 온라인 콘텐츠 제작 및 발행에 관한 사항
4.온라인 모니터링, 결과분석 및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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