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조(해양수산사무소)
①해양수산사무소에 소장 1명을 두되, 해양수산사무소장은 해양수산사무관ㆍ공업사무관ㆍ방송통신사무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15.1.8, 2023.8.30>
②해양수산사무소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4.11.19, 2015.1.8, 2015.12.30, 2016.5.10>
1.서무ㆍ보안 및 인사에 관한 업무
2.국유재산의 관리
3.계약체결 및 예산집행
4.항만의 관리 및 운영
5.선박의 입항ㆍ출항 신고 및 항만시설사용 허가(선석 및 정박지 지정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에 관한 업무
6.해상운송사업 및 항만운송사업에 관한 업무
7.선원수첩 및 해기사면허증 발급
8.개항질서 및 해상교통안전에 관한 업무
9.공유수면관리
10.관공선의 관리ㆍ운영
11.삭제 <2014.11.19>
12.삭제 <2015.12.30>
13.삭제 <2015.12.30>
14.삭제 <2015.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