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5조의2(어촌어항재생사업기획단)
①어촌어항재생사업기획단에 어촌어항재생과를 두되, 과장은 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3.8.30>
②어촌어항재생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어촌어항재생개발계획의 수립
2.어촌어항재생사업 관련 재정확보 및 지원 계획의 수립
3.어촌어항재생사업 활성화 방안에 관한 사항
4.어촌어항재생사업 대상지 선정에 관한 업무
5.어촌어항재생사업계획 심의 및 승인
6.어촌어항재생사업 시행 및 사후관리에 관한 업무
7.어촌어항재생을 위한 어촌개발 및 특화개발에 관한 업무
8.어촌어항재생사업을 통한 어촌경관 및 주택개량에 관한 사항
9.어촌어항재생사업을 위한 공동체 사업 및 역량 강화에 관한 사항
10.어촌어항재생사업을 통한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11.어촌어항재생사업추진지원단의 지정 및 운영
12.어촌어항재생사업 지역협의체 운영지원에 관한 사항
13.어촌어항재생사업 정보화 시스템 구축 및 운영
③어촌어항재생과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30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