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29조 (조사관)

공식 조문
시행 · 2026-07-21해양수산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에 두는 보조기관ㆍ보좌기관의 직급 및 직급별 정원, 「정부조직법」 제2조제3항 및 제5항에 따라 실장ㆍ국장 밑에 두는 보조기관과 이에 상당하는 보좌기관의 설치 및 사무분장 등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중앙심판원 및 지방심판원에 수석조사관 및 조사관 각 1명을 둔다. 다만, 부산 및 목포 지방심판원의 경우 5급 공무원 정원 범위에서 조사관 각 2명을 둘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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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중앙심판원 및 지방심판원에 수석조사관 및 조사관 각 1명을 둔다. 다만, 부산 및 목포 지방심판원의 경우 5급 공무원 정원 범위에서 조사관 각 2명을 둘 수 있다. <개정 2016.2.29>
중앙심판원의 수석조사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하고, 조사관은 부이사관 또는 과학기술서기관으로, 지방심판원의 수석조사관은 과학기술서기관으로, 조사관은 과학기술서기관 또는 해양수산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3.8.30>
조사관은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개정 2021.12.28>
1.문서ㆍ보안 및 관인의 관리
2.공무원의 임용ㆍ복무ㆍ연금 그 밖에 인사에 관한 업무
3.기획ㆍ예산ㆍ경리 및 물품의 관리ㆍ조달
4.해양안전심판에의 참여와 기록서류의 작성ㆍ보관
5.증거물의 영치 및 재결서등본의 발급
6.심판변론인의 등록
7.해양사고사건의 조사 및 원인규명
8.해양사고사건의 심판청구
9.해양안전심판의 재결의 집행
10.해양사고통계의 종합ㆍ분석 및 해사안전 지식 및 정보의 제공
11.해양사고사건의 현장검증
12.해양사고방지에 관한 법령ㆍ제도의 운영
13.해양사고 관련 법령 자료의 수집에 관한 사항
14.해양사고 예방 및 해사안전 증진에 관한 교육
15.해양사고 관련 국제안전관리규약의 체결에 관한 사항
16.해양사고조사 분야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17.해양사고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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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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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29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중앙심판원 및 지방심판원에 수석조사관 및 조사관 각 1명을 둔다. 다만, 부산 및 목포 지방심판원의 경우 5급 공무원 정원 범위에서 조사관 각 2명을 둘 수 있다.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2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21 시행된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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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