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조(조사관)
①중앙심판원 및 지방심판원에 수석조사관 및 조사관 각 1명을 둔다. 다만, 부산 및 목포 지방심판원의 경우 5급 공무원 정원 범위에서 조사관 각 2명을 둘 수 있다. <개정 2016.2.29>
②중앙심판원의 수석조사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하고, 조사관은 부이사관 또는 과학기술서기관으로, 지방심판원의 수석조사관은 과학기술서기관으로, 조사관은 과학기술서기관 또는 해양수산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3.8.30>
③조사관은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개정 2021.12.28>
1.문서ㆍ보안 및 관인의 관리
2.공무원의 임용ㆍ복무ㆍ연금 그 밖에 인사에 관한 업무
3.기획ㆍ예산ㆍ경리 및 물품의 관리ㆍ조달
4.해양안전심판에의 참여와 기록서류의 작성ㆍ보관
5.증거물의 영치 및 재결서등본의 발급
6.심판변론인의 등록
7.해양사고사건의 조사 및 원인규명
8.해양사고사건의 심판청구
9.해양안전심판의 재결의 집행
10.해양사고통계의 종합ㆍ분석 및 해사안전 지식 및 정보의 제공
11.해양사고사건의 현장검증
12.해양사고방지에 관한 법령ㆍ제도의 운영
13.해양사고 관련 법령 자료의 수집에 관한 사항
14.해양사고 예방 및 해사안전 증진에 관한 교육
15.해양사고 관련 국제안전관리규약의 체결에 관한 사항
16.해양사고조사 분야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17.해양사고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