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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8조 · 수산정책실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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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8조(수산정책실)

수산정책실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가등급으로 한다.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1조제1항에 따라 수산정책실장 밑에 두는 보좌기관은 수산정책관ㆍ어업자원정책관 및 어촌양식정책관으로 하며, 수산정책관ㆍ어업자원정책관 및 어촌양식정책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개정 2020.9.8>
수산정책관은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1조제3항제1호부터 제11호까지, 제13호, 제13호의2부터 제13호의7까지, 제14호부터 제33호까지 및 제33호의2부터 제33호의8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 <신설 2020.9.8, 2025.12.31>
어업자원정책관은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1조제3항제14호(어업용 면세유 공급 및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으로 한정한다), 제제34호부터 제46호까지, 제46호의2, 제47호부터 제52호까지 및 제52호의2부터 제52호의4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 <신설 2020.9.8, 2024.7.9>
어촌양식정책관은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1조제3항제12호, 제53호부터 제69호까지, 제69호의2, 제70호부터 제73호까지, 제73호의2, 제74호부터 제76조까지, 제76호의2, 제76호의3 및 제77호부터 제81호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 <신설 2020.9.8, 2024.3.26, 2025.12.31>
수산정책실에 수산정책과ㆍ유통정책과ㆍ수출가공진흥과ㆍ소득복지과ㆍ원양산업과ㆍ수산직불제팀ㆍ어업정책과ㆍ수산자원정책과ㆍ지도교섭과ㆍ어선안전정책과ㆍ어촌양식정책과ㆍ양식산업과ㆍ어촌어항과 및 수산물안전정책과를 두되, 수산정책과장ㆍ유통정책과장ㆍ수출가공진흥과장ㆍ소득복지과장ㆍ원양산업과장ㆍ어촌양식정책과장ㆍ양식산업과장ㆍ어촌어항과장 및 수산물안전정책과장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어업정책과장ㆍ수산자원정책과장ㆍ지도교섭과장ㆍ어선안전정책과장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 또는 수석전문관으로 보하며, 수산직불제팀장은 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ㆍ해양수산사무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0.7.14, 2020.9.8, 2021.8.10, 2023.8.30, 2025.12.31>
수산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5.1.8, 2015.12.23, 2018.3.30, 2020.9.8, 2022.2.22>
1.수산 관련 정책의 종합ㆍ조정
2.중장기 수산업 발전 종합대책 및 투자ㆍ융자 계획의 수립

2의2. 수산기술의 개발 및 연구에 관한 업무

3.수산업협동조합 중앙회 및 조합의 지도ㆍ감독
4.어촌계의 지도 및 육성
5.수산정책자금제도의 운영 및 개선
6.수산발전기금의 조성 및 관리ㆍ운용 총괄
7.삭제 <2024.7.9>
8.한국수산회 육성 및 지원
9.어업인교육문화복지재단 육성 및 지원
10.수산 분야 무역자유화에 대한 국내대책 수립 및 대국민 홍보ㆍ교육
11.수산업동향에 관한 연차보고서 작성 및 수산행정 통계 관리
12.수산인의 날 행사
13.수산업협동조합 지도경제사업의 활성화
14.어가(漁家) 부채경감대책의 추진
15.수산 분야 세제지원에 관한 업무
16.수산물 자급률 목표 설정 및 관리
17.수산연관산업 창업투자 지원에 관한 사항

17의2. 수산정책실 내 부서별 업무량 분석 및 조직운영 개선방안 수립

18.그 밖에 수산정책관 소관사무 중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않는 업무
유통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5.1.8, 2015.5.26, 2020.9.8, 2022.2.22, 2022.12.20>
1.수산물 유통 및 수급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
2.수산물 유통구조 개선
3.수산물 유통단지의 조성 및 육성
4.수산물 위판장 등 시설개선에 관한 업무
5.수산물도매시장 시설 지원 및 운영에 관한 업무
6.수산물 표준규격화에 관한 업무
7.삭제 <2025.12.31>
8.삭제 <2022.2.22>
9.수산물 이력제에 관한 업무
10.소금산업 관련 법령의 제ㆍ개정 등에 관한 사항
11.소금산업의 육성ㆍ지원에 관한 사항
12.소금산업의 안전ㆍ품질관리 제도의 운영
13.염업조합 관련 법령의 제ㆍ개정 등에 관한 사항
14.소금산업 발전을 위한 중장기 계획의 수립ㆍ시행
15.염전 생산시설의 개선과 제조시설 등의 현대화 등에 관한 사항
16.염업조합의 지도ㆍ감독에 관한 사항
17.소금 관련 전문인력ㆍ단체의 육성 및 지원
18.수산물 가격안정대책의 수립 및 조정
19.수산물 소비 촉진 및 소비자 보호
20.수산물 전자상거래에 관한 업무
21.수산물 비축 및 방출에 관한 업무
22.민간수산물 수매 지원
23.대중성 어종(양식수산물은 제외한다)의 수산업 관측
24.학교급식 등 집단급식 관련 수산물 소비 활성화에 관한 사항
수출가공진흥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15.1.8, 2018.5.29, 2020.9.8, 2021.12.28>
1.수산식품(수산전통식품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산업의 육성 및 진흥
2.수산식품산업 육성시책의 수립ㆍ조정 및 시행
3.수산식품산업 통계ㆍ정보의 분석 및 제공
4.수산식품산업 전문인력 양성 및 사업자단체 인가
5.수산식품산업 컨설팅에 관한 업무
6.수산식품의 영양성분 분석에 관한 업무
7.수산물 가공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업무
8.수산물 가공시설 확충 및 시설현대화 지원에 관한 업무
9.수산물 및 수산전통식품 품질인증제도의 운영
10.수산물ㆍ수산가공품 지리적표시제도의 운영
11.친환경 수산물ㆍ수산가공품 인증제도의 운영
12.유기가공식품 인증에 대한 외국정부와의 동등성 인정 관련 협정 체결에 관한 사항
13.수산가공품의 산업표준 인증에 관한 업무
14.수산식품명인 지정제도의 운영
15.수산물품질관리사 제도의 시행 및 운영
16.수산가공식품의 연구 및 개발
17.수산물 및 수산식품의 수출진흥시책 수립ㆍ시행
18.수산물 및 수산식품의 해외 홍보, 무역정보 수집
19.수산식품 해외시장 개척사업 추진에 관한 업무
20.수산물 및 수산식품산업 관련 수출물류제도의 운영
21.수산물 및 수산식품 관련 수출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업무
22.수산식품 수출기반 구축에 관한 업무
23.수산식품 해외 물류기반의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업무
24.수산식품 수출통계 및 분석에 관한 업무
25.수산식품 수출 국제협력 및 컨설팅에 관한 업무
26.수산식품 수출보험제도 운영에 관한 업무
소득복지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5.1.8, 2020.9.8, 2021.8.10>
1.어업인 복지증진 등 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에 관한 업무 총괄
2.고령 어업인 복지 및 의료지원에 관한 업무
3.삭제 <2018.3.30>
4.어업인 교육기관의 육성ㆍ지원
5.어선원 수급 및 복지증진에 관한 업무
6.수산 분야 일자리 보급에 관한 업무
7.외국인 어선원 고용 및 복지에 관한 업무
8.수산기술보급기관 지원
9.수산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계획수립 및 지원
10.어업인후계자 등 수산업경영인의 육성ㆍ교육
11.수산업경영인ㆍ수산신지식인 등 수산 관련 단체 및 어업인 단체의 육성ㆍ지원
12.어업경영체 등록에 관한 업무
13.수산기술지도의 기획ㆍ총괄 및 기술지도보급기관 지원
14.삭제 <2015.1.8>
15.수산계 학교의 육성ㆍ지원
16.수산장비 임대사업의 지원 및 운영에 관한 업무
17.삭제 <2021.8.10>
18.수산업협동조합의 공제업무 지도ㆍ감독
19.어선원 및 어선의 재해보험에 관한 업무
20.삭제 <2018.3.30>
21.수산인 재해보장제도 운영
22.양식수산물 재해보험에 관한 업무
23.어업경영컨설팅 등 지원에 관한 업무
24.수산업 분야의 외국인 근로자 고용에 관한 업무
25.어촌 다문화가족 지원
26.여성 어업인의 지위 향상 등 여성어업정책
27.삭제 <2015.1.8>
28.후계어업경영인 산업기능요원 선정 및 관리
원양산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20.7.14, 2020.9.8, 2024.7.9>
1.원양산업발전종합계획 및 원양산업 관련 정책의 수립
2.원양산업 인력 육성 및 정책자금의 지원ㆍ운영
3.원양산업 경영구조 개선에 관한 업무
4.한ㆍ러 어업협정의 운영 및 실무협상
5.한ㆍ러 불법ㆍ비보고ㆍ비규제 어업(IUU) 방지협정 이행
6.원양수산물 생산계획의 수립 및 통계ㆍ조사
7.원양어업의 허가 및 조정
8.원양어업 안전조업 지도
9.원양어선원 복지의 확충
10.해외합작 원양어업의 관리ㆍ지원 및 해외합작 수산물의 관세감면 물량 협의ㆍ추천
11.한국원양산업협회의 육성ㆍ지원
12.해외신어장 개발 및 지원
13.원양어업 관련 국제규범의 국내조치 이행에 관한 업무
14.원양산업 관련 법ㆍ제도 운영
15.원양어선의 감시ㆍ감독ㆍ통제(MCS)에 관한 업무
16.원양어선의 불법ㆍ비보고ㆍ비규제(IUU) 어업 방지에 관한 업무
17.원양어선 항만국 검색에 관한 업무
18.해외 원양선원 묘지의 관리에 관한 업무
19.원양어업 관련 사업의 신고 수리 등에 관한 업무
수산직불제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21.8.10>
1.공익직접지불제도에 관한 시책 수립 등 운영 총괄
2.「수산업ㆍ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의 운영
3.공익직접지불제도의 운영에 관한 지도ㆍ감독ㆍ관리 총괄
4.조건불리지역ㆍ경영이양 및 수산자원보호 직접지불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
5.공익직접지불제도 전산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6.수산기반 정보의 관리 및 정보시스템의 운영에 관한 사항
어업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3.9.26, 2015.1.8, 2015.12.30, 2016.5.10, 2018.9.11, 2020.7.14, 2020.9.8, 2021.4.27, 2021.8.10, 2022.2.22, 2024.7.9>
1.수산물생산종합계획 수립
2.수산 분야 기후변화 대응
3.연근해어업 진흥정책 종합ㆍ조정
4.연근해어업제도의 조정ㆍ운영
5.연근해어업 허가 등에 관한 업무
6.연근해어업의 분쟁조정에 관한 업무
7.연근해어업 경영개선 및 경쟁력강화에 관한 업무
8.어획물운반업 등록에 관한 업무
9.연근해 및 원양어업의 조업실적 등의 보고에 관한 업무
10.국립수산과학원의 운영 지원
11.수산 시험ㆍ연구 계획의 조정 및 평가에 관한 업무
12.연근해어업의 구조조정에 관한 업무
13.삭제 <2015.9.25>
14.삭제 <2015.9.25>
15.삭제 <2015.9.25>
16.연근해어업 관련 어구ㆍ어법의 관리
17.마을어업 제도 운영 및 육성에 관한 업무
18.어업용 면세유 공급 및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
19.그 밖에 어업자원정책관의 소관사무 중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않는 업무
수산자원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3.9.26, 2013.12.11, 2015.1.8, 2015.9.25, 2020.3.31, 2020.7.14, 2020.9.8, 2021.7.30, 2021.8.10>
1.연근해 수산자원 관리에 관한 정책수립ㆍ조정
2.연근해 수산자원의 효율적 이용ㆍ개발에 관한 업무
3.총허용어획량(TAC) 등 수산자원회복 제도의 운영ㆍ관리
4.자율관리어업의 육성 및 지원
5.수산자원 조성을 위한 종묘의 매입ㆍ방류
6.인공어초시설(바닷속 동식물의 번식을 돕는 인공시설을 말한다), 바다목장, 바다숲 등 수산자원 번식환경의 조성ㆍ관리
7.수산자원관리 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
8.수산자원관리 관련 업무의 심사ㆍ분석ㆍ평가
9.수산자원 보호구역ㆍ관리수면ㆍ보호수면의 지정ㆍ관리 및 운영
10.낚시의 육성 및 관리에 관한 업무
11.유어장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업무
12.고래 및 다랑어 자원의 보존 및 관리
13.낚시터ㆍ낚시어선의 운영 및 지도ㆍ감독
14.한국수산자원관리공단의 지도ㆍ감독
15.수산바이오매스 이용ㆍ개발에 관한 업무
16.바다식목일 행사
17.해파리 대책에 관한 업무
18.삭제 <2015.5.26>
19.삭제 <2015.5.26>
20.삭제 <2015.5.26>
21.삭제 <2015.5.26>
22.삭제 <2015.5.26>
23.수산분야 공유수면 점용ㆍ사용 및 매립 협의에 관한 업무
24.국토이용계획의 수산자원보호구역에 관한 업무
지도교섭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5.1.8, 2015.9.25, 2016.5.10, 2020.3.31, 2020.7.14, 2020.9.8, 2021.8.10, 2021.12.28>
1.연근해어선의 조업지도에 관한 사항
2.어업질서확립을 위한 종합대책 수립
3.불법어업 지도ㆍ단속 등 어업질서확립을 위한 업무
4.수산 관련 법령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5.어로한계선 주변해역 어장 조정에 관한 업무
6.접경수역 조업어선 월선ㆍ피랍 예방 등 안전 관리
7.어업지도선 수급계획 수립ㆍ조정
8.삭제 <2015.9.25>
9.삭제 <2015.9.25>
10.어업관리단의 운영 지원
11.어업협정에 따른 조업지도
12.삭제 <2015.9.25>
13.한ㆍ일 및 한ㆍ중 어업협정의 운영
14.한ㆍ일 및 한ㆍ중 어업협정의 실무협상
15.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 어업 규제 및 관련 법령ㆍ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
16.일본 및 중국과의 어업 조정 및 협력
17.한ㆍ일 중간수역 및 한ㆍ중 잠정조치수역의 자원 관리
18.일본 및 중국과의 다자간 어업협력
19.일본 및 중국과의 민간어업협력 지원
어선안전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15.9.25, 2020.3.31, 2020.7.14, 2020.9.8, 2021.2.25, 2021.8.10>
1.어선의 건조허가ㆍ등록 및 톤수측정 등 어선제도에 관한 연구ㆍ운영
2.방치폐어선 예방 및 관리
3.어선의 현대화 및 수급관리에 관한 업무
4.연근해어선의 해상사고 예방 및 어선안전관리에 관한 업무
5.수산통신시설계획 수립 및 운영ㆍ관리
6.어업정보통신국의 운영 감독
7.어선위치추적시스템(VMS)의 운영ㆍ관리
8.어업인 안전문화 확산에 관한 업무
어촌양식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3.9.26, 2015.1.8, 2015.9.25, 2015.12.30, 2016.5.10, 2018.3.30, 2018.9.11, 2020.7.14, 2020.9.8, 2021.4.27, 2021.8.10, 2021.12.28, 2022.2.22, 2022.12.20, 2023.2.28>
1.어촌ㆍ어항ㆍ어장에 관한 정책의 조정
2.어촌지역 활성화 정책의 총괄ㆍ조정
3.양식수산물의 수급ㆍ유통에 관한 종합계획 수립
4.양식산업발전기본계획 수립
5.수산업 관측 및 수산물 자조금 제도의 운영
6.양식어업 관련 면허ㆍ허가ㆍ신고 등에 관한 업무
7.면허양식장이용개발계획의 수립 및 운영

7의2. 삭제 <2021.4.27>

8.양식어업의 조정ㆍ운영
9.해면 양식어장 정비ㆍ단속에 관한 업무
10.어촌ㆍ어항ㆍ양식 분야 재해에 대한 대책 및 피해복구 지원
11.재해 관련 기준에 관한 업무

11의2. 수산 분야 자연재해업무의 총괄

12.삭제 <2022.12.20>
13.삭제 <2022.2.22>
14.삭제 <2022.2.22>
15.삭제 <2022.2.22>
16.삭제 <2022.12.20>
17.삭제 <2022.2.22>

17의2. 삭제 <2022.2.22>

17의3. 삭제 <2022.2.22>

17의4. 삭제 <2022.2.22>

18.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의 관리ㆍ감독
19.수산생물질병 관리 관련 제도의 운영
20.수산질병 관리사ㆍ관리원의 운영 및 관리
21.수산동물용의약품 관련 제도의 운영
22.수산생물질병 관리 관련 국제협력 업무의 총괄ㆍ조정
23.삭제 <2022.2.22>
24.삭제 <2022.2.22>
25.삭제 <2022.2.22>
26.친환경양식 김 활성처리제 관련 법령의 제ㆍ개정과 제도의 운영
27.어장관리기본계획의 수립
28.어장정화업체의 등록 및 관리
29.어장기반의 정비를 위한 어장환경의 보전ㆍ개선
30.적조 등 유해생물(해파리는 제외한다) 대책에 관한 업무

30의2. 양식장 에너지절감장치 지원에 관한 업무

31.그 밖에 어촌양식정책관 소관사무 중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않는 업무
양식산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3.9.26, 2015.1.8, 2015.9.25, 2020.7.14, 2020.9.8, 2021.8.10, 2024.3.26>
1.양식기술의 개발에 관한 중장기 계획 수립 및 시행
2.양식산업 전문인력 양성
3.수산종묘의 보급ㆍ관리
4.해조류 품종보호제도의 운영
5.삭제 <2013.12.11>
6.삭제 <2013.12.11>
7.삭제 <2013.12.11>
8.삭제 <2013.12.11>
9.삭제 <2013.12.11>
10.종자산업 육성 및 신품종 개발에 관한 업무
11.전략품목 육성 및 양식산업 세계화 전략에 관한 업무
12.수산용 사료의 개발ㆍ보급
13.양식장 육성 및 기반시설 지원과 양식장 현대화에 관한 업무
14.삭제 <2023.2.28>
15.외해ㆍ갯벌ㆍ해외 양식어장 개발에 관한 업무
16.친환경어업 육성계획 수립
17.친환경 양식어장 및 양식기술의 개발ㆍ보급
18.삭제 <2022.2.22>
19.내수면어업 관련 제도의 조정ㆍ운영 및 자원의 관리
20.내수면양식어장의 정비ㆍ단속에 관한 업무
21.내수면어업기본계획 수립
22.내수면양식어업의 육성 및 관리

22의2. 관상어 산업의 육성

23.삭제 <2022.2.22>
24.삭제 <2022.2.22>
25.삭제 <2022.2.22>
26.삭제 <2015.1.8>
27.삭제 <2015.1.8>
28.삭제 <2022.2.22>
29.친환경수산물생산지원 직접지불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
30.수산부산물의 친환경적ㆍ위생적 처리 및 재활용 촉진
어촌어항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5.1.8, 2015.9.25, 2018.3.30, 2018.10.18, 2020.7.14, 2020.9.8, 2021.8.10>
1.어촌어항발전기본계획 수립 및 지원
2.어촌종합개발 및 어촌특화개발에 관한 업무
3.어촌개발을 위한 주민역량 강화 등에 관한 업무
4.어촌관광 관련 전문인력 육성
5.어촌관광 활성화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 및 지원
6.어촌경관 및 주택개량에 관한 업무
7.도시와 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업무

7의2. 어촌 전통문화 및 전통문화사업 육성에 관한 업무

7의3. 귀어(歸漁)ㆍ귀어촌(歸漁村) 정책수립 및 지원

8.국가어항 지정ㆍ해제
9.국가어항 기본계획ㆍ정비계획ㆍ환경개선계획 수립
10.다기능어항, 이용고도화 등 특화 국가어항의 개발
11.국가어항 중기 재정계획 수립 및 운영
12.국가어항 개발 및 공사 관리에 관한 업무
13.기후변화에 대비한 어항시설 보강사업에 관한 업무
14.지방어항 등 지방자치단체 관리 어항의 지정 및 개발 협의
15.국가어항구역내 공유수면 매립ㆍ관리에 관한 기술 검토에 관한 업무
16.어항시설 재해에 대한 방지 및 피해복구
17.국가어항공사의 품질관리 및 평가
18.어항시설의 관리 및 운영
19.어항기본시설물 안전점검 및 어항관리선에 관한 업무
20.어항구역의 권리설정ㆍ처분 등에 관한 관계기관과의 협의
21.어항개발 관련 어업피해 및 소송에 관한 업무
22.국가어항 민간투자사업의 총괄ㆍ조정ㆍ지원
23.국가어항 배후부지 이용계획 수립ㆍ변경
24.국가어항 비지정권자사업 관련 제도에 관한 업무 총괄
25.어항공사의 설계ㆍ기술기준 등에 관한 업무
26.「어촌ㆍ어항법」 제57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어촌어항공단의 육성ㆍ지원
수산물안전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25.12.31>
1.해양수산 분야의 식품안전관리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2.수산물의 식품안전사고 대응에 관한 사항
3.수산물의 안전성 조사 및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4.수산물 안전 제고를 위한 교육ㆍ홍보 등에 관한 사항
5.수산물 안전정보 공유에 관한 사항
6.수산물안전정보시스템의 운영
7.양식장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HACCP) 제도의 운영
8.수산물을 생산하는 해역의 위생관리에 관한 사항
9.「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71조에 따른 지정해역 지정에 관한 사항
10.수출 수산물 및 수산가공품의 위생ㆍ안전관리 관련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11.수출 수산물 및 수산가공품 위생ㆍ안전관리 지원 및 수출상대국의 관련 정보 수집ㆍ관리
12.수출 수산물의 위생ㆍ안전 부적합품에 대한 원인규명 및 조사
13.수출 수산물 및 수산가공품의 검사 관련 제도의 운영
14.수산물의 검정 관련 제도의 운영
15.국제식품규격위원회의 수산물에 관한 사항
16.수산물 및 그 가공품에 대한 원산지 표시 제도의 운영
17.수입수산물 유통이력 관리 제도의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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