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조(중앙내수면연구소)
①내수면에 관한 수산시험 및 연구사업을 관장하기 위하여 국립수산과학원장 소속으로 중앙내수면연구소를 둔다.
②중앙내수면연구소에 소장 1명을 두되, 소장은 해양수산연구관 또는 환경연구관으로 보한다. <개정 2015.10.16>
③소장은 국립수산과학원장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통할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④중앙내수면연구소의 위치 및 분장사무는 별표 10과 같다.
제34조(중앙내수면연구소)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