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조(지원)
①지원장은 해양수산사무관ㆍ행정사무관 또는 해양수산연구관으로 보한다. 다만, 부산 및 인천 지원장은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7조제3항에 따라 상호이체하여 배정ㆍ운영하는 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ㆍ해양수산사무관ㆍ행정사무관 또는 해양수산연구관으로 보할 수 있다. <개정 2013.8.22, 2022.2.22, 2023.8.30>
②지원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22.2.22, 2025.12.31>
1.국내 수산물의 안전성 조사
2.양식장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제도의 운영
3.수산생물질병의 점검과 방역조치에 관한 사항
4.수출입수산물 검역에 관한 사항
5.수출수산물의 검사와 생산ㆍ가공시설의 위생관리 점검
6.수산물 원산지 표시 제도의 관리
7.소금의 품질검사
8.항만국 검색에 관한 사항
9.수산물선상가공업 신고의 수리와 사후관리
10.해양ㆍ수산용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수입검사 및 취급관리에 관한 사항
11.수출확인증명서 발급에 관한 사항
12.수산물품질인증 및 친환경수산물인증과 그 사후관리
13.유통이력 관리대상 수입수산물과 이력추적 관리대상 수산물의 등록ㆍ신고 등에 관한 사항
14.수산물ㆍ수산가공품의 지리적 표시 제도와 우수수산식품 등 인증제도의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
15.방류수산생물 전염병 검사에 관한 사항
16.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이 소관하는 사항 중 수산물 방역에 관한 사항
17.지원 내 예ㆍ결산과 국유재산ㆍ물품의 관리
18.지원 내 비상대비 및 재난관리에 관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