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조(해양수산출장소)
①지방해양수산청 및 해양수산사무소 소속으로 두는 출장소의 명칭과 위치는 별표 7과 같다. <개정 2015.1.8>
②출장소에는 소장 1명을 두되, 소장은 해양수산주사 또는 행정주사로 보한다. <개정 2024.8.6>
③소장은 지방해양수산청장 및 해양수산사무소장의 명을 받아 소관출장소를 통할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개정 2015.1.8>
④소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국유재산의 관리
2.계약체결 및 예산집행
3.해상운송사업에 관한 업무
4.선원수첩 및 해기사면허증 발급
5.해상교통안전에 관한 업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