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조(항행정보시설사무소)
①항행정보시설사무소장은 방송통신사무관 또는 해양수산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15.5.26, 2024.8.6>
②소장은 지방해양수산청장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통할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개정 2015.1.8>
③삭제 <2015.5.26>
④항행정보시설사무소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5.5.26, 2024.8.6>
1.항로표지 및 항로표지 부속시설의 설치ㆍ관리 및 그 대행
2.항로표지용품의 수급
3.항로표지용 선박의 관리ㆍ운영
4.관할 해역의 항로표지종합정보 제공
5.항로표지의 관리 및 특수항로표지의 설치
6.항로표지의 설치ㆍ폐지 및 위치변경 등의 고시
7.항로표지 및 항로표지 부속시설에 대한 기술검토ㆍ설계 및 시공 감독
8.사설항로표지의 설치 및 현황변경 등에 관한 허가 및 신고(신규항만ㆍ항로개설ㆍ항로변경 및 특수신호표지는 제외한다)에 관한 업무
9.사설항로표지의 준공확인, 관리실태 지도점검, 위탁관리 신고 및 위탁관리업 등록에 관한 업무
10.위성항법보정정보 전파교란 위기관리 대응업무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