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3조 (감사관)

공식 조문
시행 · 2026-07-21해양수산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에 두는 보조기관ㆍ보좌기관의 직급 및 직급별 정원, 「정부조직법」 제2조제3항 및 제5항에 따라 실장ㆍ국장 밑에 두는 보조기관과 이에 상당하는 보좌기관의 설치 및 사무분장 등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감사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감사관 밑에 감사담당관 1명을 두며, 감사담당관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감사관감사감사담당관해양수산부와산하단체처리제도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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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감사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감사관 밑에 감사담당관 1명을 두며, 감사담당관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19.8.14, 2023.8.30>
감사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감사관을 보좌한다. <개정 2015.9.25, 2019.8.14>
1.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ㆍ공공기관 및 산하단체에 대한 감사
2.다른 기관의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및 산하단체에 대한 감사결과의 처리
3.주민의 감사청구에 관한 업무
4.감사에 관한 통계의 유지 및 비위사항에 관한 요인의 분석
5.장관이 감사에 관하여 지시한 사항의 처리
6.공직기강 확립 및 공무원행동강령의 운영
7.공직자의 비위와 관련된 진정사항의 조사ㆍ처리 및 사정업무
8.소속 공무원의 재산등록 및 심사
9.해양수산 분야 부패방지를 위한 시책 및 제도 개선
10.청렴도 향상 및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11.상시 감찰활동 및 복무 감사에 관한 사항
삭제 <2019.8.14>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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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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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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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감사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감사관 밑에 감사담당관 1명을 두며, 감사담당관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21 시행된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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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