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조(감사관)
①감사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②감사관 밑에 감사담당관 1명을 두며, 감사담당관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19.8.14, 2023.8.30>
③감사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감사관을 보좌한다. <개정 2015.9.25, 2019.8.14>
1.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ㆍ공공기관 및 산하단체에 대한 감사
2.다른 기관의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및 산하단체에 대한 감사결과의 처리
3.주민의 감사청구에 관한 업무
4.감사에 관한 통계의 유지 및 비위사항에 관한 요인의 분석
5.장관이 감사에 관하여 지시한 사항의 처리
6.공직기강 확립 및 공무원행동강령의 운영
7.공직자의 비위와 관련된 진정사항의 조사ㆍ처리 및 사정업무
8.소속 공무원의 재산등록 및 심사
9.해양수산 분야 부패방지를 위한 시책 및 제도 개선
10.청렴도 향상 및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11.상시 감찰활동 및 복무 감사에 관한 사항
④삭제 <2019.8.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