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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35조 · 해조류연구소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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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35조(해조류연구소)

해조류에 관한 전문적인 시험 및 연구사업을 관장하기 위하여 국립수산과학원장 소속으로 해조류연구소를 둔다. <개정 2023.8.1>
해조류연구소에 소장 1명을 두되, 소장은 해양수산연구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3.8.1>
소장은 국립수산과학원장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총괄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해조류연구소의 위치 및 분장사무는 별표 11과 같다. <개정 2023.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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