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조(해조류연구소)
①해조류에 관한 전문적인 시험 및 연구사업을 관장하기 위하여 국립수산과학원장 소속으로 해조류연구소를 둔다. <개정 2023.8.1>
②해조류연구소에 소장 1명을 두되, 소장은 해양수산연구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3.8.1>
③소장은 국립수산과학원장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총괄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④해조류연구소의 위치 및 분장사무는 별표 11과 같다. <개정 2023.8.1>
제35조(해조류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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