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8조(연구센터)
①수산연구소장의 소관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수산연구소장 소속으로 연구센터를 둔다. <개정 2015.10.16, 2020.12.29, 2023.8.1>
②연구센터에 센터장 1명을 두되, 센터장은 해양수산연구관 또는 환경연구관으로 보한다. <개정 2015.10.16, 2023.8.1>
③연구센터의 소속ㆍ명칭ㆍ위치 및 분장사무는 별표 14와 같다.
제38조(연구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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