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38조 (연구센터)

공식 조문
시행 · 2026-07-21해양수산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에 두는 보조기관ㆍ보좌기관의 직급 및 직급별 정원, 「정부조직법」 제2조제3항 및 제5항에 따라 실장ㆍ국장 밑에 두는 보조기관과 이에 상당하는 보좌기관의 설치 및 사무분장 등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수산연구소장의 소관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수산연구소장 소속으로 연구센터를 둔다. 연구센터에 센터장 1명을 두되, 센터장은 해양수산연구관 또는 환경연구관으로 보한다.
연구센터수산연구소장센터장소속ㆍ명칭ㆍ위치해양수산연구관환경연구관소관사무분장사무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수산연구소장의 소관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수산연구소장 소속으로 연구센터를 둔다. <개정 2015.10.16, 2020.12.29, 2023.8.1>
연구센터에 센터장 1명을 두되, 센터장은 해양수산연구관 또는 환경연구관으로 보한다. <개정 2015.10.16, 2023.8.1>
연구센터의 소속ㆍ명칭ㆍ위치 및 분장사무는 별표 14와 같다.

2. 조문 관계도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38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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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5. 관련 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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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38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수산연구소장의 소관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수산연구소장 소속으로 연구센터를 둔다. 연구센터에 센터장 1명을 두되, 센터장은 해양수산연구관 또는 환경연구관으로 보한다.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3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21 시행된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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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