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조(부산항건설사무소)
①부산항건설사무소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②부산항건설사무소에 계획조사과ㆍ항만개발과 및 항만정비과를 두되, 각 과장은 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13.8.22, 2023.8.30>
③계획조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3.8.22, 2015.1.8>
1.서무 및 보안
2.계약체결 및 예산집행
3.공사용 물품ㆍ자재의 구입ㆍ출납 및 보관
4.용지매수, 지장물이전과 이에 따른 보상 및 어업보상에 관한 업무
5.비관리청 항만공사실시계획의 승인
6.항만ㆍ어항공사에 대한 시험ㆍ품질관리 및 검사(부산ㆍ마산ㆍ울산ㆍ동해 및 포항 지방해양수산청 관할사항을 담당한다)
7.항만ㆍ어항공사 관련 기술자문위원회 운영, 설계적격 심의 관련 업무(부산ㆍ마산ㆍ울산ㆍ동해 및 포항 지방해양수산청 관할사항을 담당한다)
8.항만ㆍ어항공사에 대한 조사ㆍ통계 및 심사평가와 준공확인
9.공사용 재료의 시험을 위한 시험실 운영
10.해상기상관측 및 지질조사
11.공유수면의 관리ㆍ매립에 관한 기술검토
12.항만ㆍ어항공사 부실벌점 심의위원회의 운영(부산ㆍ마산ㆍ울산ㆍ동해 및 포항 지방해양수산청 관할사항을 담당한다.)
13.항만ㆍ어항공사 건설기술용역 및 시공평가(부산ㆍ마산ㆍ울산ㆍ동해 및 포항 지방해양수산청 관할사항을 담당한다.)
④항만개발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신항만공사계획의 수립ㆍ조정
2.신항만공사에 관한 조사ㆍ측량 및 설계
3.신항만공사의 공정ㆍ시공감독ㆍ안전관리 및 심사평가
4.신항만준설공사에 관한 지질조사ㆍ측량ㆍ설계 및 시공감독
5.신항만공사의 보안에 관한 업무
6.민간투자사업에 대한 지도ㆍ관리 업무
⑤항만정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5.1.8>
1.항만시설(「항만공사법」 제8조에 따라 항만공사가 관리ㆍ운영하는 시설 및 「항만법」 제3조의 지방관리무역항ㆍ지방관리연안항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공사 시행계획의 수립ㆍ조정
2.항만시설공사에 대한 조사ㆍ측량 및 설계
3.항만시설공사의 공정ㆍ시공감독ㆍ안전관리 및 유지보수
4.항만시설공사를 위한 토지의 수용ㆍ사용 및 장애물의 이전과 그에 따른 보상업무
5.항만배후 수송시설의 계획수립ㆍ시공감독 및 안전관리
6.항만시설장비의 설치ㆍ신고ㆍ검사
7.항만방재 업무
8.항만재개발 관련 사업관리
9.마리나항만사업의 실시계획승인ㆍ사업집행 및 사업관리
10.국가연안정비사업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11.어항공사의 설계ㆍ집행ㆍ시공 감독 및 준공
12.어항공사의 공정 및 안전관리
13.어항시설의 유지 및 관리
14.어항개발사업의 허가 및 협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