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조(어업관리단)
①단장은 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 또는 수석전문관으로 보한다. 다만, 동해어업관리단의 단장은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7조제3항에 따라 상호이체하여 배정ㆍ운영하는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 또는 수석전문관으로 보할 수 있다. <개정 2020.7.14, 2023.8.30>
②어업관리단에 운영지원과ㆍ어업지도과 및 안전정보과를 두되, 각 과장은 공업사무관ㆍ해양수산사무관ㆍ방송통신사무관ㆍ행정사무관 또는 전문관으로 보한다. <개정 2015.1.8, 2017.6.20, 2018.3.30, 2020.7.14, 2023.8.30>
③운영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1.12.28, 2022.2.22>
1.문서ㆍ보안ㆍ관인 및 기록물의 관리와 인사에 관한 사항
2.예산ㆍ회계ㆍ결산ㆍ계약 및 지출에 관한 사항
3.국유재산 및 물품의 관리
4.어업지도선 승선요원의 교육훈련
5.주요업무계획의 수립ㆍ조정 및 평가
6.조직ㆍ성과ㆍ변화 관리
7.그 밖에 단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않는 업무
④어업지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5.1.8, 2017.10.31, 2021.8.10, 2021.12.28>
1.어업지도선 건조계약의 체결 및 수리계획의 수립ㆍ시행
2.어업지도선 운항 및 안전관리
3.어업조정과 어업조정 관련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
3의2. 어업조정위원회의 관리ㆍ운영
3의3. 국내외어선의 안전한 조업 등을 위한 지도ㆍ단속과 불법어업 예방계획의 수립ㆍ시행
3의4. 한ㆍ일 및 한ㆍ중 어업협정의 이행에 관한 사항
4.장비 및 선용품의 수급ㆍ관리
5.수산 관련 법령 준수를 위한 교육ㆍ지도 및 단속 등에 관한 사항
5의2. 육상어업 관리를 위한 지도ㆍ단속 계획의 수립ㆍ추진
6.어업용 면세유류의 공급 및 사후관리
7.어선의 건조ㆍ개조ㆍ등록ㆍ설비ㆍ검사 등에 관한 지도ㆍ단속
8.어선중개업 등록ㆍ변경등록, 등록취소 또는 영업정지, 휴업ㆍ폐업 등의 신고접수, 과징금 및 과태료 부과ㆍ징수, 청문 등
9.어선중개업자의 어선 및 어선설비 등에 대한 매매 또는 임대차의 중개에 관한 지도ㆍ감독
10.수산자원보호 직접지불제도의 집행 및 관리에 관한 사항
11.양식장 및 낚시어선 등에 대한 출입ㆍ검사에 관한 사항
12.소관 특별사법경찰의 관리 및 교육 등에 관한 사항
⑤안전정보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6.5.10, 2017.6.20, 2018.3.30, 2021.12.28>
1.배타적 경제수역 출어 외국어선 동향파악 및 연근해 출어선 정보수집ㆍ제공
2.종합상황실ㆍ해안무선국 및 불법어업신고센터의 운영
3.어업지도선 일일활동 상황보고 및 종합적 상황관리
3의2. 해양 선박사고 행동 매뉴얼의 수립ㆍ운영 및 관리
4.어업지도선 통신전자장비 운용ㆍ관리
5.어업지도선의 무선국 설치ㆍ변경 허가에 관한 사항
5의2. 어업지도선 무선국의 통신보안 및 비밀문서 수발ㆍ관리에 관한 사항
6.어업인 의료지원 업무
7.무인비행장치의 보급ㆍ운영 및 교육에 관한 사항
8.한중불법어업공동대응센터의 운영 및 관리(서해어업관리단에 한정한다)
⑥삭제 <2015.1.8>
⑦어업관리단의 명칭ㆍ위치 및 관할구역은 별표 3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