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난민법 시행령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대통령령2025-09-16 공포2025-09-19 시행0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공포일구분출처
2025-09-192025-09-16현재 등록 정보법령 메타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29개 펼치기
  1. 제1조 · 목적
  2. 제2조 · 인도적 체류 허가
  3. 제3조 · 출입국항에서의 난민 신청
  4. 제4조 · 출입국항 대기실 설치 등
  5. 제5조 · 출입국항에서의 난민신청자에 대한 난민인정 심사 회부
  6. 제6조 · 난민심사관의 자격
  7. 제7조 · 난민심사관 등의 업무 수행
  8. 제8조 · 통역
  9. 제9조 · 열람 및 복사의 방법과 절차
  10. 제10조 · 이의신청에 대한 난민위원회의 심의
  11. 제11조 ·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 등
  12. 제12조 · 재정착희망난민 국내 정착 허가
  13. 제13조 · 교육 관련 지원
  14. 제14조 · 사회적응교육
  15. 제15조 · 직업훈련
  16. 제16조 · 학력인정의 기준 등
  17. 제17조 · 생계비 등 지원
  18. 제18조 · 취업허가
  19. 제19조 · 주거시설의 설치 및 운영
  20. 제20조 · 의료지원
  21. 제21조 · 특정 난민신청자의 처우 제한
  22. 제22조 · 난민인정자 등의 처우를 위한 협의회 운영
  23. 제23조 · 난민지원시설
  24. 제24조 · 권한의 위임
  25. 제25조 ·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26. 제6의2조 · 법무부 내 난민전담공무원의 요건
  27. 제9의2조 · 이의신청 접수증 발급
  28. 제9의3조 · 전자민원창구를 통한 이의신청 등의 처리
  29. 제12의2조 · 난민조사관의 요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