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난민법 시행령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대통령령2025-09-16 공포2025-09-19 시행0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 시행일 | 공포일 | 구분 | 출처 |
|---|---|---|---|
| 2025-09-19 | 2025-09-16 | 현재 등록 정보 | 법령 메타 |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29개 펼치기
- 제1조 · 목적
- 제2조 · 인도적 체류 허가
- 제3조 · 출입국항에서의 난민 신청
- 제4조 · 출입국항 대기실 설치 등
- 제5조 · 출입국항에서의 난민신청자에 대한 난민인정 심사 회부
- 제6조 · 난민심사관의 자격
- 제7조 · 난민심사관 등의 업무 수행
- 제8조 · 통역
- 제9조 · 열람 및 복사의 방법과 절차
- 제10조 · 이의신청에 대한 난민위원회의 심의
- 제11조 ·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 등
- 제12조 · 재정착희망난민 국내 정착 허가
- 제13조 · 교육 관련 지원
- 제14조 · 사회적응교육
- 제15조 · 직업훈련
- 제16조 · 학력인정의 기준 등
- 제17조 · 생계비 등 지원
- 제18조 · 취업허가
- 제19조 · 주거시설의 설치 및 운영
- 제20조 · 의료지원
- 제21조 · 특정 난민신청자의 처우 제한
- 제22조 · 난민인정자 등의 처우를 위한 협의회 운영
- 제23조 · 난민지원시설
- 제24조 · 권한의 위임
- 제25조 ·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 제6의2조 · 법무부 내 난민전담공무원의 요건
- 제9의2조 · 이의신청 접수증 발급
- 제9의3조 · 전자민원창구를 통한 이의신청 등의 처리
- 제12의2조 · 난민조사관의 요건